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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로서 헌법상 행정부(4장 제2)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 즉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라인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의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한다.

특혜채용을 감행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되, 그 제3항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헌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유사하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관위사무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그 업무가 고유의 입법·사법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무처에서 인사·채용·예산·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응당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자체 감찰에 일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의 행정 기능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감사원법에서 예외로 규정해야만 비로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따로 둔 취지에 부합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정치관계 3법에 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무처에서 인사·채용·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행정 기능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현재 헌법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이다. 국제연합(UN)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인 1993년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기본준칙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헌법규범에 따라 설치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위상의 독립기관 국가인권위도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기만 하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물론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관위, 국가인권위 및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독립성에 비추어 앞으로 이들 기관의 경우도 자체 직무감찰에 맡기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수긍할 만하다. (법률신문 2023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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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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